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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2.15 2017노4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 몰수,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필로폰 소유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경찰이 피고인 B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등(‘ 미란다 원칙’) 을 고지하였음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긴급 체포는 적법 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한 필로폰 0.04그램 및 후리 베이스 도구 등은 위법한 긴급 체포 과정에서 알아 낸 집 주소를 근거로 찾아 낸 2차 증거에 해당하며, 압수 수색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임의 제출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② 이러한 전제에서,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38번),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39번), 주거지 및 압수 사진( 증거 목록 40번), 감정 의뢰 회보( 증거 목록 순번 51번) 는 위법한 긴급 체포에 근거한 2 차적 증거로서 피고인 B이 자발적 의사로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소변 모발 채취 동의서( 증거 목록 순번 41번),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확인서( 증거 목록 순번 42번),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44번),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