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112285
특정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 및 제세금을 공제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 및 제세금을 공제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