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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26 2016가단2425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434,453원, 원고 B에게 26,609,1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의 변경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