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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467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D로부터 온라인 위조 상품 쇼핑몰인 ‘E’ 사이트를 양수한 뒤, 같은 날 위 사이트를 통해 인천 서구 F에 거주하는 G에게 상표권자 ‘ 샤넬’ 사가 등록한 상표( 상표 등록번호 제 0249259호) 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을 14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42회에 걸쳐 위조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시계 등의 잡화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내사보고( 위조 상품 판매사이트 확인, 사업자 정보 및 피 내 사자 인적 사항 확인, 물품 확인 및 감정 의뢰, 위조 상품 확인 등)

1. 각 수사보고( 내사 착수보고, 범죄 일람표 정리)

1. 압수 수색영장 회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지식 재산권 > 등록 권리침해 행위 > 제 1 유형( 등록 권리침해 행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피해 미 변제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인터넷 쇼핑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