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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7 2017가단183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218,1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4.부터 2018. 11. 2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소속 운전기사 C은 2017. 9. 24. 23:20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방향에서 광주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였다.

다. 피고는 당시 이 사건 버스의 뒷문으로 하차하였다가 다시 뒷문으로 승차하려다가 닫히던 뒷문에 손이 끼었고, 출발하는 위 버스의 우측 뒷바퀴에 양발이 역과되어 양측 족부 다발성 열상, 압궤손상, 우측 제5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버스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버스의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버스의 뒷문은 하차를 위한 문으로, 앞문은 승차를 위한 문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뒷문으로 하차를 완료한 이후에 다시 뒷문으로 승차를 시도한 점, ③ 당시 버스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가 앞문으로 탑승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④ 위 버스의 운전기사는, 피고가 하차를 완료한 후 뒷문으로 다시 승차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잘못 역시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