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22 2016고정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03: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흥 안대로 513 ‘ 센트럴 호텔’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후진 및 전진하여 약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