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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72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내연 녀가 있는 사실을 부인에게 들켜 비상금 통장을 압수당했다, 돈을 빌려 주면 이번 달 20일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상금 통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와 이혼한 상태여서 처가 피고인의 비상금 통장을 가져간 적이 없었고,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1,5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7.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실 확인서

1. 거래 내역 서 및 입출금 안내 문자

1. 금 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7.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이다.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는 1,7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 금 중 540만 원을 변제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