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4노27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기간이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분열형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거짓말을 믿고 따라온 여중생을 상대로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 전기줄, 가위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결박한 후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면서 그 과정을 촬영하였고, 이후 그 지역을 피하여 서울로 올라온 후 모텔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손님으로 온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을 체포하려 할 때마다 경찰들에게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대항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정이 심히 무거운 점,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의 육체적ㆍ정신적인 충격과 후유증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