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9고정21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예기획사 B(주)의 대표이고, B 소속인 가수 C의 친모이다.
피해자 D(39세)은 2015년 위 C의 일본 공연을 기획한 (주)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자정경 일본 오사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C의 공연 준비 및 취소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이 씨발 개새끼야 죽여 버릴까보다.
이 쌍놈의 새끼가 어따 대고 니가 날 호구로
봐. (중략) 너 지금부터 내가 손해배상 어떻게 내가 청구하고, 너 뭉개버리나 봐봐 너 매장시켜버릴 거다.
일본하고 한국에서"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화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