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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30 2018가단106287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C 소재 3층 주택건물(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소재 3층 주택건물(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피고 주택들이 소재하는 위 동네 일대는 서로 이웃하는 건물들이 불과 20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촘촘히 들어서 있는 형상이다.

다. 피고는 2012.경 원피고 주택들 사이의 20cm 내지 26cm 정도의 협소한 공간에 빗물이 들이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별지 사진 표시 (가) 부분 플라스틱 물받이와 (나) 부분 플라스틱 물받이(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물받이’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물받이가 원고 주택의 방안에 누수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해 벽에 곰팡이가 낀다는 이유로, 2018. 1.경 두어 차례 위 물받이를 철거하려 하였으나, 그때마다 피고가 이를 제지하면서 경찰관들까지 출동하는 소란을 빚은 끝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주택에 발생하는 누수를 차단하고 곰팡이 제거하기 위한 공사를 시공하려면 원피고 주택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사건 물받이의 제거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위 물받이를 제거하거나 적어도 원고가 위 물받이를 제거하는 행위를 용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가 자신 소유의 주택에 빗물이 들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정당한 소유권 행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이로 인한 인접 주택 소유자인 원고의 피해가 현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