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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7고합11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 증 제 4호), 신한 체크카드 1개( 증 제 5호), 통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2.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12. 7. 서울 강남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법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위 법당에 점을 보러 온 피해자 D에게 ‘ 부산에서 금을 경매하는 시장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는 금 펀드가 있다, 금 펀드에 투자를 하면 6개월 내지 10개월 뒤에 원금을 돌려주고, 매월 20% 내지 30% 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금 펀드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에 투자를 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 D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에 따른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19,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7. 경부터 2017. 3.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가 내지 다 기재와 같이 총 2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로부터 총 849,480,000원, 피해자 F으로부터 총 3,878,900,000원, 피해자 G로부터 총 588,600,000원 등 3명으로부터 합계 금 5,316,9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 강남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법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위 법당에 점을 보러 온 피해자 H에게 ‘ 부산에서 금을 경매하는 시장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는 금 펀드가 있다, 금 펀드에 투자를 하면 6개월 내지 10개월 뒤에 원금을 돌려주고, 매월 20% 내지 30% 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금 펀드는 존재하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