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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48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2. 26.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초순 오전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 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30. 새벽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 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남성이 유리기구에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의 필로폰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자 위 남성과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 일명 ‘ 후리 베이스 방식’ )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증거기록 제 27 면), 압수 목록( 증거기록 제 28 면)

1. 각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서 첨부), 판결 문 (2015 고합 828, 2015 노 3606, 2016도 4102), 개인별 수용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