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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4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9.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23:35경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공주시 의당면 중흥리에 있는 중흥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최근 전과는 2019년도의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