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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3가합85641

주식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외식업, 식당 프렌차이즈업, 이와 관련된 유통업, 경영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D과 함께 각자 대표이사이다)의 모(母)이다.

[제1조] 신주의 발행과 인수 ① 피고 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우선주식을 발행하고, 원고는 이를 인수한다.

(중략)

8. 원고에게 배정할 우선주식의 총수 : 171,810주, 원고가 납입할 총액 : 5억 원 [제6조] 거래의 완결 ① 원고는 2012. 8. 14.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제2조에서 정한 선행조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인수대금 전액을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은행 지점의 별단 계좌에 납입한다.

인수대금 전액이 위 별단계좌에 납입된 때 거래가 완결된 것으로 보고, 이 날을 이 계약에서 ‘거래완결일’이라 한다.

[제11조] 상환권에 관한 사항 ⑥ 기한 전 상환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②항에서 정한 상환조건과 별개로 회사에 대해서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③항 내지 ⑤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거래완결일 이후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5.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경우 [제13조]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① 피고 회사는 본 계약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자금을 별지 투자금 사용용도의 기재와 같이 사용하여야 하며, 원고는 투자금이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원고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하여 본 계약 이후 언제든지 투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