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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6 2015구합1487

학원의설립, 운영등록신청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17. 원고에게 한 댄스스포츠 학원의 설립ㆍ운영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6. 피고에게 “목적: 댄스스포츠학원업, 명칭: B댄스스포츠학원, 교습과정: 댄스스포츠(라틴 5종목, 모던 5종목) ‘댄스스포츠’는 국제댄스스포츠연맹(IDSF, International Dance Sport Federation)이 지정하고 있는 경기용 춤 10종목, 즉 왈츠(waltz), 탱고(tango), 퀵스텝(quickstep), 폭스트롯(fox-trot), 빈왈츠(Viennese waltz) 등 5개 종목의 모던스탠더드 볼룸댄스(Modern Standard Ballroom Dance)와 룸바(rhumba), 차차차(cha cha cha), 삼바(samba), 파소도블레(paso doble), 자이브(jive) 등 5개 종목의 라틴아메리카 볼룸댄스(Latin American Ballroom Dance)를 지칭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위와 같은 내용의 댄스스포츠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도4706 판결 참조). ”으로 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학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17. 원고에게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의 과정을 교습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학원등록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남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1.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하거나 학습하는 시설인 댄스스포츠학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