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209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적재량 24 톤의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차량의 운전자는 단속장비의 정해진 위치를 벗어 나 차량을 운행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1. 14:52 경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북 인천 영업소 요금 소에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요금 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하이 패스 차로를 통행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 패스 차로를 통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30. 15:06 경까지 11회에 걸쳐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하이 패스 차로를 통행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 패스 차로를 통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 경위서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Hipass 위반 차량 확인서, 북 인천( 인천 방면)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검사는 공소장에 적용 법조로 “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1 항” 을 기재하였는데,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위 기재는 ‘ 제 78조 제 3 항’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정정한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 등 참조).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과적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비롯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