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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노4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속한 대로 부원장직을 실제로 주었고, 약정한 수익금도 지급하였으며, 투자금을 받기 전에 키움저축은행 직원 J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어린이집(이하 ‘D 어린이집’이라 한다

)을 담보로 1억 5,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 가량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외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돈은 어린이집의 수익금으로 2년의 동업약정기간 동안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외에도 위 어린이집을 매각할 경우 12억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임대할 경우 보증금으로 4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 F가 투자금 회수를 원할 경우 1개월 안에 반환해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2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D 어린이집 외 다른 어린이집도 같이 운영하여 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그 밖에 과외를 하여 월 6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나머지 계불입금은 2012년 1월과 2월에 받은 계금 1억 원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앞으로도 충분히 계불입금을 납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2012. 1. 26.과 같은 해

2. 6., 같은 해

5. 7. 무렵에 각 계금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