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만석 ㆍ 화수 ㆍ 화평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5. 16:40 경 인천 동구 B 빌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0. 29. 인천 서구 ㆍ 동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 예비군 훈련( 향방 작 계 전반기 2차 보충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873 부대 제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9. 16:56 경 위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2015. 11. 26. 인천 서구 ㆍ 동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 예비군 훈련( 향방 작계 후반기 2차 보충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873 부대 제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