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여관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앞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각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하여 업무 평온을 해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