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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1.09 2013노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절도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가지고 가려고 한 자전거는 피고인 소유의 자전거여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각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지갑, 휴대폰, 자전거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질성 인격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