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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430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31.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경 친형인 C과 함께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다수 개설하여 통장 등을 발급 받은 다음 이를 성명 불상의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관련자 등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1. 19. 경 충주 시 계명대로 10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등 기계에서, 법무사 D 사무실의 성명 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 유한 회사 E’ 의 설립 등기를 신고 하게 함에 있어, 사실은 출자금 20,000,000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한 허위의 영수증을 제출하여 위 회사의 설립 등기를 경료 하게 함으로써 출자금 20,000,000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1. 19. 경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등 기계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 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 유한 회사 E’ 의 설립 등기를 신고 하게 함에 있어,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 공무원에게 제 1 항과 같은 허위의 영수증과 함께 정관, 총회의 사록, 취임 승낙서, 인감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에 “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금 20,000,000원” 이라고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 하여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