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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7.05 2012구합438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11. 30.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2부해919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당사자 원고 회사 상시 근로자 140여 명을 고용하여 신문발행업을 하는 회사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입사일 2012. 2. 6. 수습기자로 입사 소속 중국 뉴스부 해고 일자 2012. 4. 30. 사유 참가인의 근무평가결과 정규사원으로 전환하기에 부적합함 초심판정 판정 내용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판정 내용 [결론] 초심판정 취소 (부당해고 인정) [주요 이유] 취업규칙에서 정한 6개월 동안의 평가를 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 근무평가 결과 수습기간 종료대상자로 볼 수 없음 취업규칙에 수습근로자를 수습기간 도중 해고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해고절차를 거치지도 않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업규칙 제9조 단서에서 수습기간으로 정한 6개월은 수습이 가능한 최장기간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참가인에게 부여한 2개월의 수습기간은 수습기자를 정규직 기자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충분한 기간이므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수습기간에 대한 취업규칙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또한 평가자 두 명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한 것은 합리적인 조치이고, 참가인의 평균점수 56.5점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닌 D등급에 해당하여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결정한 것이며, 원고 회사는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요구하는 해고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 회사는 2012. 2. 6. 참가인을 포함하여 7명의 수습기자를 채용하였다. 2) 원고 회사는 2012. 4. 10. 평가자를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