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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03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은 원심 공동 피고인 A에게 전시장치공사 중 싸인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피해자는 A가 고용한 근로자이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업무상과 실 치사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의 종전 사고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나 협심증 등 지병이 원인이 되어 사다리에서 추락한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들에게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B: 금고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회사: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산업안전 보건법 제 29조 제 1, 3 항에 의하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 회사는 A에게 전시장치공사 중 싸인공사( 간판 등 광고물 공사 )를 도급 준 사실, ②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안전책임자인 사실, 피해자는 A가 사용한 근로 자인 사실, ③ 피해자는 전시장 내에서 외부 비계나 작업 발판 설치, 안전 대 착용 등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다리를 지지해 준 사람도 없이 2 미터가 넘는 A 형 사다리에 올라가 혼자 작업을 진행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