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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150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 18:47 경 화순군 B( 보성 광주 )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5. 21. 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무보험차량 적발 통보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0번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범죄 일람표 순번 21 내지 32번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보장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