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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8나82573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1,113,478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15. D와 사이에 D가 원고에게 화장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화장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17.까지 3차례에 걸쳐 D에게 물품대금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으나 D는 2017. 11.까지 원고에게 화장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나. 이에 원고는 2017. 11. 28. D를 상대로 위 화장품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서 물품대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24329호로 소송(이하 ‘이 사건 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와 C는 2017. 12. 20. 원고에게 현금보관증(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면서, 피고와 C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D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1억 원과 제품제조 관련 부자재 비용 1,650만 원 합계 1억 1,650만 원’을 5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는 1억 1,650만 원의 변제시기에 관하여 '2017. 12. 3,000만 원(기지급된 2,000만 원 포함), 2018. 1. 2,000만 원, 2018. 2. 2,000만 원, 2018. 3. 2,000만 원, 2018. 4. 2,65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고 기재되어 있다.

마. 그 후 원고는 2018. 2. 6. 이 사건 전 소송에 관하여 소 취하를 하였다.

바. 한편 피고와 C는 원고에게 2017. 12. 11. 1,000만 원, 2017. 12. 12. 1,000만 원, 2018. 1. 2.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1억 1,650만 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