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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0 2016가단531127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각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3,319,020원과 그중 5,66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삼척수산업협동조합은 1998. 3. 11. D에게 돈을 대출한 다음 2002. 10. 1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그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D 등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가단12233호로 그 대출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10. 19.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판결에 따르면, D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276,083원과 그중 22,663,540원에 대하여 2006. 6. 28.부터 2006. 9. 12.까지는 연 18%, 2006.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나. 원고는 2012. 8. 2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D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그에 따른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다. D은 2010. 11. 12. 실종선고를 받아 2006. 5. 2.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형제들인 피고들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한편 피고 A은 2017. 8.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느단201호로, 피고 B, C는 2017. 9. 13. 위 지원 2017느단204호로 한정승인 신고가 각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들은 각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청구하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3,319,020원(= 53,276,083원×원고가 청구하는 상속분 1/4)과 그중 원금 5,665,885원(= 22,663,540원×1/4)에 대하여 2006. 6. 28.부터 2006. 9. 12.까지는 연 18%, 2006.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