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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2 2019고단4778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4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은 2018. 1. 26. 저녁경 서울 마포구 D 소재 ‘E’에서 만난 사이인바,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고인 A은 근처에 있던 친구인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차에 태우고 서울 노원구 F건물 G호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2018. 1. 27. 02:19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의 옷을 벗기고 나체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씻기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1회, 피고인 A이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2회 몰래 촬영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음부 부위를 몰래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27. 04:12경 경남 창원시 상남동 이하 불상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의 현금 2,000원, 콘돔 1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H과 함께 2015. 8. 15. 11:04경 부산에서 경남 창원 진해구로 가는 불상의 도로 갓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아이폰 6 휴대전화 1대 시가미상을 땅바닥에 2회 던지고, H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