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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8가합5709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 D, E, F은 공동하여 각 201,264,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H(이하 ‘망아’라 한다

)은 I생으로 서울 강서구 J 소재 ‘K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생이었고, 원고들은 망아의 부모이다. 2) 피고 D은 2009. 12. 23.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위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 C(피고 D과 쌍둥이 자매이다)는 위 어린이집 0세반 보육교사로, 피고 E는 0세반 담임보육교사로 각 근무하였다.

3) 피고 F은 피고 C의 남편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4) 피고 G공제회(이하 ‘피고 G공제회’라 한다)는 보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공제계약의 체결 1) 피고 G공제회는 2018. 3. 26. 피고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공제가입자 정보 원명 : 이 사건 어린이집 계약자 : 피고 D 공제계약 일반 및 보장내용 상품 : 영유아(방과후) 생명/신체 피해 보장내용 : 배상책임담보 - 대인 4억 원 한도/ 20억 원 한도(인/ 사고) 가입기간 :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공제계약의 영유아 배상책임담보 조항(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제28조(피공제자의 범위) 피공제자는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직원으로 합니다.

제29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보육활동 중에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상의 공제기간 중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공제사고 이하 ‘사고’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