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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 2013도11623

병역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등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규약 위반이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