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44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고 2011. 12. 24. 형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