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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1 2017나68639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624,000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0. 피고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C 지상 근생 및 도시형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인 원고, 수급인 피고, 공사대금 5억 1,000만 원, 공사기간 2015. 3. 20.부터 2015. 7.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3. 20. 1,000만 원, 2015. 4. 3. 9,000만 원, 2015. 5. 20. 6,000만 원, 2015. 5. 29. 1억 4,000만 원의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 6. 하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10%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24. 피고에게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공사계약 내용의 확정

가.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1쪽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 5억 1,000만 원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을 제2호증)의 첨부서류 제12쪽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이 사건 공사대금 5억 1,000만 원과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