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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2592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2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4. 3. 30.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6,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6.5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관계는 종전부터 존재하였으나 마지막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발췌) -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 - 월 차임: 300,000원 (매월 25일 지급) - 임대차기간: 2014. 3. 30.부터 24개월 위 임대차계약서 제3조에 “위 부동산 명도는 2016. 2. 28.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임대차계약의 관행이나 위 임대차계약서 제3조, 제4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임대차기간은 2016. 3. 30.까지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제6조 을(피고, 이하 같다)은 본 건 건물을 점포로 사용하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을이 구조변경,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위반 시는 계약을 해지, 배상한다.

제8조 을이 계속해서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6조에 위반 시는 갑(원고)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고물상을 운영하였는데, 2014. 6. 25.부터 월 차임을 연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점포의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원인 및 시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 만료일인 2016. 3. 30.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