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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1 2018고단95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창원시 의 창구 E, 203호에 있는 의류 수출입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에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수출입 통관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0. 경 마산 세관을 통하여, 주식회사 B가 중국의 ‘F CO LTD’ 사로부터 수입한 남성용 언더 웨어 45,000 장에 대하여 수입신고번호 G로 수입신고를 하면서, 원 재료비와 가공비를 합한 실제 거래금액이 118,049,504원임에도 가공비에 해당하는 43,349,504원만을 수입금액으로 수입신고함으로써 그 차액 74,700,000원에 대한 관세 9,711,00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0. 경까지 별지 관세법위반( 관세 포탈)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남성용 언더 웨어 217,385 장을 수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거래금액과 수입신고금액의 차액 426,140,120원에 대한 관세 42,928,83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조사보고,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관세법 제 270조 제 1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제 279조 제 1 항, 제 270조 제 1 항 제 1호, 제 2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