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09 2015가단939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11,796,123원 및 그 중 1,185,762,795원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들'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11,796,123원 및 그 중 1,185,762,795원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들'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