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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7 2013가단15723

원상회복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서울 마포구 C 일대(부지 면적 17,180㎡)에서 아파트 4동과 부대복리시설 등의 신축 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창조이엔씨(이하 ‘피고 창조이엔씨’라고 한다)는 위 신축 사업의 시행 업무를 대행하던 회사이며, 피고 이수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수건설’이라고 한다)는 2008. 7.경 피고 조합 및 피고 창조이엔씨와 위 아파트 등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맺은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0. 4.경 피고 조합 및 피고 창조이엔씨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조합에 가입하고 신축될 아파트 102동 1604호(면적 59㎡)를 분양받는 내용의 ‘B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납부해야 할 총 분담금은 4억 9,800만 원이고, 원고는 위 분담금과 별도로 업무추진비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10. 4.경 업무추진비와 분담금 합계 5,000만 원을 피고 이수건설 명의의 예금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을다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계약 이후, 피고 조합이 동양종금과 맺은 이른바 PF(Project Financing) 대출 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 조합 등과 피고 이수건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도 해지되었으며, 최근에는 피고 창조이엔씨의 대표이사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 조합과 피고 창조이엔씨는 공사를 2012. 3.경 시작한다고 확언하며 원고에게 분양받을 동호수까지 지정해 주었고, 원고는 그러한 분양 계획에 따른 진행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