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4.18 2014노197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사실오인(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H 사이트나 C를 통해서 판매한 이 사건 위조상표를 부착한 물품의 판매대금 약 11억을 Q나 U 등의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 A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통장 거래를 할 수 없어 타인 명의의 계좌을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송금받았던 것일 뿐이지, 이를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추징 556,300,800원, 피고인 B : 징역 10월, 몰수(증 제1 내지 60, 107 내지 111호), 추징 556,300,800원, 피고인 D : 벌금 300만 원, 몰수(증 제102 내지 106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피고인 A) 살피건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2012.9.27. 선고 2012도6079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과 B은, H 사이트를 통하여 이 사건 위조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판매한 대금을 원심 판시 별지일람표3과 같이 H 사이트와는 전혀 관계없는 제3자인 M(2010. 6. 4.부터 2011. 1. 5.까지), AH(2011. 1. 6.부터 2011. 3. 28.까지), AI 2011. 3. 14.부터 2011.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