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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8.21 2014가합1036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4. 4. 9. E, F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G 임야 6,846㎡(이하 ‘원 계약 토지’라 한다), H 공장용지 2,787㎡, I 임야 248㎡를 매수하고, 2004. 6.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원 계약 토지의 등기부 및 임야대장상 면적은 6,846㎡였으나, 실제 면적은 4,774㎡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06. 3. 31. 피고 지적과를 방문하여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경계정정, 토지분할 및 등록전환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지번이 누락되어 있던 인근 토지를 원 계약 토지에 포함되도록 지적도상 경계를 정정하고, 위 인근 토지를 J로 분할한 다음 K 임야 2,072㎡로 등록전환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D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들은 2009. 2. 26. 원 계약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위 H 공장용지 2,787㎡, I 임야 248㎡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2013. 4. 23.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이를 D에게 제공하여 원고들은 임야 2,072㎡를 잃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분할 후 토지의 가액을 배상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오래전부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증거들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 계약 토지의 매도인이 아니어서, 원 계약 토지의 면적 착오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