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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8고합3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9. 말 19:00-20 :00 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 역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매도인 F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g 이 담긴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중순 19:00-20 :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F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g 이 담긴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 19:00-20 :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F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g 이 담긴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 차례에 걸쳐 F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1.2g 을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제조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필로폰을 직접 제조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필로폰 제조방법을 알아낸 다음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감기약 액 티 피드( 휴도 에페드린 성분 포함), 가성 소다, 질산암모늄, 애 틸 에테르, 시동 액, 아세톤, 황산, 소금, 리튬 건전지, 연결 호스 등을 준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2. 초순 14:00-15 :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세종시 G 원룸 옥상 창고에서, 액 티 피드 감기약을 분쇄한 가루, 질산암모늄 80g, 가성 소다 100g, 에틸에테르 2통, 리튬 건전지에서 분리한 리튬을 모두 1.5리터 들이 페트병에 담아 화학반응 시켜 침전물을 제거한 뒤, 남은 용액에 소금 80g 과 황산 2 스푼을 섞어서 생성되는 염산가스를 투입하여 침전물을 만들어 낸 후 이소프로판올을 넣어 하루 정도 말리고 다시 아세톤으로 2~3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