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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5 2014고합21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4. 1. 23: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진배기 식당 앞 도로를 대구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위 옥산동 쪽으로 운행하다

피해자인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5세) 등 경찰공무원 20여명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해 음주측정요구를 받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났다.

이에 피고인은 E로부터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지시에 불응하고, 음주측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차량의 창문을 올리면서 서서히 진행하였다.

이를 본 E이 위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면서 정차할 것을 요구하고, 차량의 손잡이를 잡고 수회 당기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위험을 느끼고 1차로로 몸을 피하는 것을 보고, 도주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급가속하였고, 이에 E이 위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상태로 약 5m를 끌려가다 균형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 23:06경 대구시 수성구 욱수동에 있는 덕원고등학교 네거리에서부터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109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