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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1025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18: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1층 ‘E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의 뒤에서 ‘귀엽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