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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110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8. 부산 진구 E에 있는 F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H 이라는 게임 물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4,000만원을 주면 2013. 6. 10.까지 게임기 40대를 납품해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게임 공급업자인 I으로부터 3,000만원에 H 게임기 40대를 공급 받기로 하였는데, I으로부터 공급 받을 게임기 40대는 다른 사람에게 공급을 해야 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4,000만원을 교부 받더라도 H 게임기 40대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이 지정하는 J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K) 로 2,000 만원씩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을 교부 받은 다음 I으로부터 게임기 대금 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원을 반환 받아,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고 소인에게 게임기를 납품해 주겠다고

말할 당시에 피고인이 H 게임기 제작 회사인 L를 운영하던

I과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게임기를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점, 피해자 G 가 송금한 게임기 대금 4,000만 원이 L에서 사용하던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것은 사실인 점, I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40대의 게임기 주문을 받아 포천에 있는 공장에 발주를 넣어 기계를 제작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I은 피고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게임기를 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주문한 게임기를 차일피일 찾아가지 않다가 약 한 달 후에 대전으로 보내

달라고 하여 게임기를 보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I은 당시 총판계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