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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노47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원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530만 원 상당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년에 사기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