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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43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아내 C은 2014. 6. 19.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3. 김해시 D아파트 109동 603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서 (1)부동산의 표시 : 경북 포항시 E 임야 6612㎡ 중 C 지분 495.9㎡, (2)부동산의 표시 : 전남 여수시 F 2413㎡ 중 C 지분 2,413분의 331, 합의내용 : 남편 A와 부인 C간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위 부동산은 남편 A와 부인 C간에 결혼생활 13년간 같이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모은 재산으로 이혼하면 재산분할로 나눈다. 2. 차후에 증거로 채택하기 위하여 1부씩 보관한다. 2014. 3. 2. 남편 A(G), 부인 C (H)”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피고인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위 C 명의로 된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명의자의 허락없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가처분소송에 제출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