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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7가단107702

횡령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380만 원, 원고 B에게 2,38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5...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이 2017. 5. 11. 피고 C에게 1억 원을 피고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회사’)의 충주 공장부지 매입자금 용도로 지급하였는데, 피고 D은 그와 같은 용도로 피고 C로부터 위 돈을 수령하고도 이를 다른 용도에 유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D은 위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 D은 특정한 용도로 보관하던 돈을 유용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돈을 맡긴 투자자인 원고들에게 1억 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 D은 원고들이 이미 변제되었음을 자인하는 4,240만 원을 공제하고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게 3,380만 원, 원고 B에게 2,38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최후 소장송달일 다음 날인 2018. 5.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과 피고 C는 소외회사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사람들이고 피고 D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2) 소외회사의 사업이 난항을 겪어 투자금의 회수가 불투명하던 상황 하에서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설명을 듣고 소외회사의 새로운 사업을 위하여 소외회사가 충주에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데 필요한 매매대금의 계약금에 사용될 용도로 피고 C에게 1억 원을 마련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2017. 5. 11. 원고 A는 5,500만 원을, 원고 B은 4,500만 원을 피고 C의 은행계좌로 각 입금하였다.

3 피고 C는 2017. 5. 12. 위 합계 1억 원을 피고 D에게 지급하였는데, 당시 피고 D에게 그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단지 여럿이 만든 돈이라는 정도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