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12 2016고단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6. 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0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칠성로 175에 있는 김밥 천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