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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6.20 2014고정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12:50 강원 정선군 C에서, 피해자 D(여, 50세)가 밀린 공사대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차량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자, 돈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세게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비튼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팔을 잡고 제압한 채 정선경찰서 담벼락까지 밀어붙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당시 피해자의 팔목 부분이 붉어진 점(피해사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반하는 증인 E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 과정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 믿지 아니한다). 2.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가해행위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