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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19가단541915

약정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오산시 M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토지’라고 한다)에관하여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는 2006년경 L과 사이에, 원고가 L에 토지매입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토지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0년경 수정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일부 토지의 소유자들이고, 2006년경 L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단, 피고 B, C, D, E는 토지 소유자인 망 N의 상속인들이다). 라.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토지에 관하여 2014. 9. 5.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 내려졌다.

2015. 3. 16. L과 피고들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는데, 매매대금이 감액되었으며, 계약금은 최초 계약시 지급된 계약금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다

(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차 매매계약서에는 1차 매매계약서와 달리 중개수수료에 관한 다음과 같은 조항이 인쇄문자로 기재되어 있고(이하 ‘이 사건 중개수수료 조항’이라고 한다), 계약서 하단에는 원고가 공인중개사로 기명날인하였다. 제7조[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업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기로 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약이 되어도 법정중개수수료(매매대금의 0.9%)를 지급한다. 마. 원고는 채무자를 L, 제3채무자를 피고들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9카단200975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9. 3. 17. ‘L의 피고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