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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0.19 2011고단16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8,954,674원, 배상신청인 E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679]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

가. 2007.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07.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세무일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주면 펀드를 사줄 수 있다, 삼성 L가 굴려 줄 것이고, 언제든 원하면 환매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삼성 L는 피고인이 만든 가공의 인물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펀드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5억 원 상당의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펀드 구입 대금 명목으로 2,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7. 3. 14.경부터 2007. 4. 23.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07.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오빠가 삼성그룹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삼성그룹 임원들에게 성과급으로 10만원 권인 신세계상품권이 나오니 돈을 주면 이 상품권을 75,000원에 구입해서 93,000원에 되팔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세계 상품권을 75,000원에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5억원 상당의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의 가.

항 기재 우리은행 계좌로 상품권 구입 대금 명목으로 18,987,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7. 4. 23.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모두 458,348,5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영등포구 O 세무회계사무실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세무대리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