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104』 피고인은 2018. 4. 16. 09:40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앞에 이르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900원 상당의 두루마리 휴지 12 롤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301』 피고인은 2018. 5. 15. 15:57 경 인천 미추홀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길에서, 위 가게 앞에 진열된 시가 24,990원 상당의 크리 넥스 데 코엔 소프트 화장지 1 묶음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5269』 피고인은 2018. 5. 4. 15:10 경 인천 남구 E 피해자 F이 관리하던 ‘G’ 매장 앞에 이르러, 위 매장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4,990원 상당의 크리 넥스 데 코 엔 소프트 30 롤 휴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301』
1. 피고인은 2018. 6. 13. 10:50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마트 앞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수세미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3. 10:51 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마트 앞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50원 상당의 항균 트리오 세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1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2018 고단 43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2018 고단 52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2018 고단 43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