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B 사이에 2016. 10. 20.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B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B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독점적 만족을 주기 위한 권리가 아니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소송 도중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위 주식에 관하여 채무자인 B 명의로 명의개서가 완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이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